서울 신월동 소음
오늘 다녀온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에서 참 신기한 장면을 봤습니다.
머리 바로 위로 커다란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가까웠는지 장난감 비행기처럼 보이기도 하고 참 신기했습니다.
▲ 머리 바로 위로 날아가는 비행기

▲ 이 곳 풀밭에 있던 커다란 장수풍뎅이

-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1항)
- 소음에 대한 환경 기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 아래 소음에 대한 환경기준은 항공기소음·철도소음 및 건설작업 소음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2호 비고3)
2. 소음 | (단위: Leq ㏈(A)) | |||
지역 구분 | 적용 대상지역 | 기준 | ||
낮 (06 : 00 ∼ 22 : 00) | 밤 (22 : 00 ∼ 06 : 00) | |||
일반 지역 | "가"지역 | 50 | 40 | |
"나"지역 | 55 | 45 | ||
"다"지역 | 65 | 55 | ||
"라"지역 | 70 | 65 | ||
도로변 지역 | "가" 및 "나"지역 | 65 | 55 | |
"다"지역 | 70 | 60 | ||
"라"지역 | 75 | 70 | ||
| ||||
비고 1. 지역구분별 적용 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6)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7)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나. "나"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다. "다"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 라. "라"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2. "도로"란 자동차(2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가 한 줄로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는 데에 필요한 일정 폭의 차선이 2개 이상 있는 도로를 말한다. 3. 이 소음환경기준은 항공기소음, 철도소음 및 건설작업 소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