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이야기

서울 신월동 소음

cointrader 2014. 8. 19. 20:56

오늘 다녀온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에서 참 신기한 장면을 봤습니다.
머리 바로 위로 커다란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가까웠는지 장난감 비행기처럼 보이기도 하고 참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을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 머리 바로 위로 날아가는 비행기



그런데 비행기 지나갈 때마다 소음이...
그것도 3~5분에 한 대씩 지나가는데 정말 후덜덜하더군요.
no2


▲ 이 곳 풀밭에 있던 커다란 장수풍뎅이

하지만 서울 도심에서의 자연은
신기하게도 장수풍뎅이를 만나게 해주더군요.

즐거워



오늘은 용도지역별 소음 환경 기준에 대한 자료를 모아봅니다.


소음에 대한 환경 기준
  •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1항)
  • 소음에 대한 환경 기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 아래 소음에 대한 환경기준은 항공기소음·철도소음 및 건설작업 소음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2호 비고3)


2.

(단위: Leq ㏈(A))

지역

구분

적용 대상지역

기준

(06 : 00 ∼ 22 : 00)

(22 : 0006 : 00)

일반

지역

"가"지역

50

40

"나"지역

55

45

"다"지역

65

55

"라"지역

70

65

도로변

지역

"가" 및 "나"지역

65

55

"다"지역

70

60

"라"지역

75

70

 

비고

1. 지역구분별 적용 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6)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7)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나. "나"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다. "다"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

라. "라"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2. "도로"란 자동차(2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가 한 줄로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는 데에 필요한 일정 폭의 차선이 2개 이상 있는 도로를 말한다.

3. 이 소음환경기준은 항공기소음, 철도소음 및 건설작업 소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