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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18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보도자료/기타 2018. 3. 19. 09:20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18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20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3.16.(금)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선진화,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과 인재 양성, 소프트웨어 융합 및 교육 확산 등에 대한 내용들이 신설·강화되었음.
- 소프트웨어진흥법의 주요 내용은, 먼저,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창업 지원 강화,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산업계 수요에 대응하는 소프트웨어인재 양성 및 기초·융합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지원 근거 등을 신설하였음.
-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제·산업체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 산업의 소프트웨어 융합 촉진 지원, 국가 차원의 소프트웨어 안전관리 제도화, 개인의 소프트웨어 역량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활성화 추진 근거 등을 새롭게 추가하였음.
- 아울러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생태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확화, 과업 변경·추가시 적정대가 지급, 원격지개발 활성화 등 「SW ‘아직도 왜?’ TF」에서 도출된 발주제도 개선안을 반영하여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제도 혁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또한, 민간의 자본·기술을 활용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하고, 늘어나는 소프트웨어사업 분쟁에 대비하여 분쟁의 신속·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하였음.
<별첨>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 법률안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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