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도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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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 근절을 위한 투자자 Check Point 3가지 -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정부보도자료/금융위원회 2021. 4. 9. 06:00
출처 : 금융감독원 □ 최근 주식투자 열풍으로 오픈채팅방(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해 특정 종목의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으나, -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불법이며, 피해발생시 구제받기 어려움에 유의! □ 투자자는 투자제안을 받은 경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 전 3가지 체크 포인트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1)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미등록 투자자문은 불법) * 금융감독원 「파인」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fine.fss.or.kr)’에서 확인 가능 (2) 손실보전, 수익보장 약정은 보호받을 수 없어요! * 불법 계약이므로 민사상 효력이 없음 (3) 거래내역을 수시 확인하여 임의매매 등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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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발표(금융위원회)정부보도자료/금융위원회 2017. 11. 29. 13:18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발표 □ 정부는 11.29(수) 07:30 당정협의를 통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확정하고, 오전 10:00,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세부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 참석 : 자산관리공사 사장, 서민금융진흥원장?신용회복위원장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금융위원장 발표문 [첨부2]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첨부3] 주요 Q&A [첨부4] 주요 사례 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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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발표(금융위원회)정부보도자료/금융위원회 2017. 11. 27. 12:08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발표 ■ 新DTI, DSR 도입으로 상환능력 중심의 선진화된 여신 관행 정착 ■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준비된 창업 유도 1. 추진 배경 □ 차주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선진화된 여신관행 정착을 통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ㅇ 그간 체계적 관리가 다소 미흡했던 자영업자(예 :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준비된 창업 유도 * 국정과제 21-1(체계적인 가계부채 총량관리) 및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조치 2. 주요 추진 내용 [기본방향] -(정확한 상환능력 심사) 여신심사시 차주의 소득과 부채를 최대한 “정확”하게 “포괄적”으로 반영 -(자율성 강화) 제도설계시 최소한의 규제목표와 수준만을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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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지분 매각 속도조절”제하의 기사 관련(금융위원회)정부보도자료/금융위원회 2017. 11. 23. 11:52
아시아경제 11.21일자“우리銀 지분 매각 속도조절”제하의 기사 관련 □ 아시아경제는 11.21일자 “우리銀 지분 매각 속도조절” 제하의 기사에서, ㅇ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보유한 우리은행 잔여지분(18.52%) 조기 매각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우리은행 지주회사 전환 전 일부 매각, 지주회사 전환 후 완전 매각방안을 검토 중이다” ㅇ “또 다른 당국 관계자는 지주회사 전환 전 일부 매각, 지주회사전환 후 나머지 잔여 지분 매각이라는 방안을 찾고 있다”라고 귀뜸했다“고 보도 □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 잔여지분에 대한 매각방안은 결정된 바 없으며 ㅇ 향후 투자수요, 주가 등 시장여건을 감안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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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캐피탈 매각 사실상 철회」 제하의 기사 관련(금융위원회)정부보도자료/금융위원회 2017. 11. 17. 11:15
매일경제 11.17일자 「KDB캐피탈 매각 사실상 철회」 제하의 기사 관련 □ 매일경제는 11.17일자 「KDB캐피탈 매각 사실상 철회」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이 수년간 민영화를 추진했지만 실패한 ‘KDB산은캐피탈’을 매각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스타트업 투자 기능을 대폭 강화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지원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라고 보도하였음 □ KDB캐피탈 매각 철회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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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금융위원회)정부보도자료/금융위원회 2017. 11. 8. 14:32
2017년 10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금년 10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10.0조원으로 전년 동월(+13.9조원) 대비 △3.9조원 감소*금융감독원 감독・검사대상(은행,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 + 새마을금고◦은행권, 제2금융권 모두 전년 동월대비 각각 △0.7조원, △3.3조원 감소(은행 +7.5조원 → +6.8조원, 제2금융권 +6.4조원 → +3.1조원)□‘17.1~10월 기준으로는 +74.5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기(+98.8조원) 대비 △24.3조원 감소 (전년 동기 증가분의 75.4% 수준)◦은행권은 전년 동기대비 △8.6조원, 제2금융권은 △15.7조원 감소 (은행 +56.6조원 → +48.0조원, 제2금융권 +42.2조원 → +26.5조원) 출처 :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