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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시행(11.10일)에 따른 부산 조정대상지역 등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 지정(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17. 11. 9. 11:10
개정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시행(11.10일)에 따른 부산 조정대상지역 등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근거 등을 담은 개정 「주택법」 및 개정「주택법시행령」이11월10일 시행됨에 따라, 부산 조정대상지역 등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10일 설정한다고 밝혔다.
ㅇ 지난 `16.11.3 대책 및 `17.6.19 대책에서 부산은 해운대구 등 7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달리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그간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못했으며,
ㅇ 개정된 주택법 및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부산 조정대상지역의민간택지에서도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 부산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
□ 부산 조정대상지역은 그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최대 201 대 1 (연제구, `16.1월~`17.10월)에 달하는 등 경쟁률이 높고 분양권 거래의 과열 우려가 높아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부산진구(6개 구) 공공택지․민간택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분양권에 대한 전매가 제한되도록 하였다.
ㅇ 다만, 기장군의 경우는 택지유형간 청약경쟁률의 차이, 지역여건과 타 조정대상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민간택지는 6개월 간 전매가 제한되도록 하였다*.
* 부산 기장군 공공택지는 ‘17.7월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을 시행 중
< ‘16.1월~‘17.10월 부산 조정대상지역 택지유형별 평균 청약경쟁률 >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수영구
남구
부산진구
기장군
전체
122.6 : 1
201.0 : 1
163.6 : 1
162.3 : 1
87.8 : 1
47.4 : 1
13.5 : 1
공공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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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1
민간택지
122.6 : 1
201.0 : 1
163.6 : 1
162.3 : 1
87.8 : 1
47.4 : 1
4.1 : 1
ㅇ 이번에 새로 설정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11월10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 부터 적용된다.
ㅇ 부산 외 서울, 경기, 세종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시행 중인 분양권전매제한 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 지방광역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
□ 대전, 대구, 부산, 울산, 부산 등 지방광역시의 경우는 공공택지에서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있었으며,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11월10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 부터 민간택지에서6개월 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 부산, 대구와 같이 지방광역시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된 경우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강화된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
□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1월10일자 전자관보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
171109(10시이후) 부산 조정대상지역 등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 지정(주택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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