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18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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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18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보도자료/기타 2018. 3. 19. 09:20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18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20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3.16.(금)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선진화,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과 인재 양성, 소프트웨어 융합 및 교육 확산 등에 대한 내용들이 신설·강화되었음. - 소프트웨어진흥법의 주요 내용은, 먼저,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창업 지원 강화,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산업계 수요에 대응하는 소프트웨어인재 양성 및 기초·융합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지원 근거 등을 신설하였음. -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제·산업체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 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