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무주택자 우선공급·수분양자 보호 주택 청약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21. 5. 28. 10:59
무주택자 우선공급·수분양자 보호 주택 청약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28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개정ㆍ공포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무순위 물량(이른바 ‘줍줍’)에 대한 신청자격 강화 지금까지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자인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였다. 앞으로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이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ㆍ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신청요건이 한층 강화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