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분양권전매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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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시행(11.10일)에 따른 부산 조정대상지역 등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 지정(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17. 11. 9. 11:10
개정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시행(11.10일)에 따른 부산 조정대상지역 등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근거 등을 담은 개정 「주택법」 및 개정「주택법시행령」이11월10일 시행됨에 따라, 부산 조정대상지역 등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10일 설정한다고 밝혔다. ㅇ 지난 `16.11.3 대책 및 `17.6.19 대책에서 부산은 해운대구 등 7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달리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그간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못했으며, ㅇ 개정된 주택법 및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부산 조정대상지역의민간택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