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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가꾸기식 도시재생에 반발, 주민들 “전면 철거 후 재개발하라” 보도 관련(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17. 11. 15. 17:17
마을 가꾸기식 도시재생에 반발, 주민들 “전면 철거 후 재개발하라” 보도 관련 ☐ 주민과 지자체는 개별법에 따라 철거방식의 재개발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마중물 예산이 지원되는 도시재생 뉴딜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ㅇ 다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 방식으로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지역 맞춤형 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부동산 가격 상승, 둥지 내몰림 현상(부정적 젠트리피케이션) 등 기존 도시 재개발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ㅇ 대규모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이 아니라 주택개량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마을주차장, 커뮤니티 지원시설 등 주민 생활밀착형 기초인프라 설치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한국경제,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