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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신월동 소음
    일상 이야기 2014. 8. 19. 20:56

    오늘 다녀온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에서 참 신기한 장면을 봤습니다.
    머리 바로 위로 커다란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가까웠는지 장난감 비행기처럼 보이기도 하고 참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을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 머리 바로 위로 날아가는 비행기



    그런데 비행기 지나갈 때마다 소음이...
    그것도 3~5분에 한 대씩 지나가는데 정말 후덜덜하더군요.
    no2


    ▲ 이 곳 풀밭에 있던 커다란 장수풍뎅이

    하지만 서울 도심에서의 자연은
    신기하게도 장수풍뎅이를 만나게 해주더군요.

    즐거워



    오늘은 용도지역별 소음 환경 기준에 대한 자료를 모아봅니다.


    소음에 대한 환경 기준
    •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1항)
    • 소음에 대한 환경 기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 아래 소음에 대한 환경기준은 항공기소음·철도소음 및 건설작업 소음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2호 비고3)


    2.

    (단위: Leq ㏈(A))

    지역

    구분

    적용 대상지역

    기준

    (06 : 00 ∼ 22 : 00)

    (22 : 0006 : 00)

    일반

    지역

    "가"지역

    50

    40

    "나"지역

    55

    45

    "다"지역

    65

    55

    "라"지역

    70

    65

    도로변

    지역

    "가" 및 "나"지역

    65

    55

    "다"지역

    70

    60

    "라"지역

    75

    70

     

    비고

    1. 지역구분별 적용 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6)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7)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나. "나"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다. "다"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

    라. "라"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2. "도로"란 자동차(2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가 한 줄로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는 데에 필요한 일정 폭의 차선이 2개 이상 있는 도로를 말한다.

    3. 이 소음환경기준은 항공기소음, 철도소음 및 건설작업 소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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