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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 설명(기획재정부)
    정부보도자료/기획재정부 2021. 4. 2. 14:45

    ★201126 국세청 부과고지 관련 보도자료_v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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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대상자74만 4천명이며 고지세액4조 2,687억원입니다.

     

    ㅇ 이 중 고가 주택 보유에 대해 과세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대상자는 전 국민의 1.3% 수준인 66만 7천명이며,

    고지액은 1조 8,148억원입니다.

    (만명, 억원, %)

    구분

    합 계

    주 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19년

    59.5

    33,471

    52.0

    12,698

    8.2

    12,680

    1.0

    8,093

    ’20년

    74.4

    42,687

    66.7

    18,148

    8.7

    15,138

    1.1

    9,401

     

    □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및 세액의 증가주택가격 상승시가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기인합니다.

     

    * ‘20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 제고:

    - 9억원 미만 주택은 전년과 동일한 68%로 동결

    - 시가 9~15억원은 66→69%, 15~30억원 67→75%, 30억원 이상 69→80%로 상향

     

    ** ’18년 종부세법 개편으로 ‘19년부터 연 5%p씩 상향, ’19년 85%, ’20년 90% 적용

     

    □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 37만 6천명전체 고지세액의 82% 1조 4,960억원을 부담하며,

     

    ㅇ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 중 세부담이 100만원 이하인 납세자는 43만 2천명으로 전체 과세대상자의 64.9%입니다.

     

    장기보유하거나 고령자인 경우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세대1주택자(단독명의) 세액공제: ①+② 합산 최대 70% 한도(21년 80%)

    ①고령자공제 (만60세이상: 10~30%, 21년 20~40%) + 장기보유공제 (5년이상: 20%~50%)

     

    < 서울시내 주요 아파트 가격(1월 기준) 및 종부세 세액 >

     

    시 가

    (억원)

    공시가격

    (억원)

    1세대1주택의 종부세 세액(만원)

    세액공제 미적용

    최대공제(70%) 적용

    ‘19

    ‘20

    ‘19

    ‘20

    ‘19

    ‘20

    ‘19

    ‘20

    A

    13.5

    13.5

    9.0

    9.3

    0

    8

    0

    3

    B

    12.8

    14.5

    8.5

    10.8

    0

    34

    0

    10

    C

    14.2

    16.0

    9.2

    11.6

    5

    46

    2

    14

    D

    19.3

    24.2

    13.2

    18.6

    125

    249

    38

    75

    E

    27.0

    32.5

    18.8

    25.4

    472

    801

    142

    240

    *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주택보유자는 전년도 기준 “재산세+종부세” 세액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하지 않는 세부담 상한이 적용

     

    ㅇ 위 <표>의 A·B 아파트(시가 13.5억, 14.5억) 보유 1주택자와 같이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새롭게 종부세를 납부하는 경우 종부세는 각각 3~8만원, 10~34만원부과됩니다.

     

    D·E 아파트와 같은 초고가 아파트도 고령자, 장기보유 여부에 따라 각각 174만원, 561만원까지 세부담이 경감됩니다.

     

    □ 참고로 ‘20년 8월 공포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사항내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보유세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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