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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듣기평가 시간, 항공기 이·착륙 전면통제(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17. 11. 15. 17:25
수능 듣기평가 시간, 항공기 이·착륙 전면통제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오후 1시대 35분간 모든 항공기 운항 금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7년 11월 16일(목) 실시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영어듣기평가를 실시하는 동안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의 항공기 소음통제를 위해 모든 항공기 운항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약 593,000여 명이 응시하여 전국 1,180개 시험장에서 동시에 치러질 예정이다. 항공기 소음통제는 수능 당일인 11월 16일 13시 5분부터 13시 40분까지 국내 전 지역에서 35분간 실시된다.
ㅇ 국토교통부는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내선 62편과 국제선 36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될 예정이므로,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국토교통부
171116(조간) 수능 듣기평가 시간_항공기 이·착륙 전면통제(항공관제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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