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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제주시) 야생조류 분변 고병원성 AI(H5N6형) 검출에 따른 방역강화 조치(농림축산식품부)핫이슈 2017. 11. 28. 09:17
제주도(제주시) 야생조류 분변 고병원성 AI(H5N6형) 검출에 따른 방역강화 조치
◇농림축산식품부는 11.21일 제주 제주시(하도리)에서 환경부가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11.27일 최종 고병원성 AI(H5N6형)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 이 지역은 11.23일 H5형 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야생조수류 예찰지역」설정, 가금류에 대한 이동 통제 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조치를 이미 취한 바 있으며,
❍ 제주도 관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해 긴급 예찰 및 정밀검사(오리: 정밀검사, 닭 등: 임상예찰 및 필요 시 간이키트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야생조류의 가금농가 접근 차단을 위해 축사에 그물망 설치, 농가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를 당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11.21일 제주 제주시(하도리)에서 환경부가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6형)가 검출됨을 알려와, 방역 강화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 검출 경위 :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야생조류 분변시료 채취(11.21), 전남대에서 PCR 검사 결과 H5형 항원 검출(11.23), 환경과학원에서 H5N6 유전형 검출(11.26) 및 고병원성 AI 확진(11.27)
❍ 해당 지역은 고병원성이 확진되기 이전인 11.23일 H5형 항원이 검출됨과 동시에「야생조수류 예찰지역」설정, 가금류에 대한 이동 통제 등의 차단방역 조치를 이미 취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H5N6형)가 검출된 것은 야생조류에 의한 농가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철저한 농가 차단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고병원성 AI 검출지역인 제주 방역지역은 기 조치*된 이동통제 등 차단방역 강화 태세를 지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 시료채취일로부터 약 21일간 이동통제 및 예찰 강화 등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야생조류에 의한 AI 유입 방지를 위한 예찰 및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토록 하였다.
❍ 제주도 관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해 긴급 예찰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 (오리) 정밀검사, (닭 등) 임상예찰 및 간이키트 검사(필요 시)
❍ 농가와 축산관련 시설에는 야생조류의 접근 차단을 위해 축사에 그물망을 설치(보수)하고, 축사 주위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 시 전용장화 착용, 농가 출입자 및 운송차량 등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관련 부처인 환경부에 ‘야생조류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예찰강화와 해당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등의 조치를 당부하였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배포-보도자료)제주도(제주시) 야생조류 분변 고병원성 AI(H5N6형) 검출에 따른 방역강화 조치(11. 27, 배포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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