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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서 과기부로 넘어간‘20조 R&D예산’」제하 기사 관련정부보도자료/기획재정부 2017. 11. 14. 16:05
2017. 11. 10.(금) 매일경제「기재부서 과기부로 넘어간‘20조 R&D예산’」제하 기사 관련
<언론 보도내용>
□ 2017. 11. 10.(금) 매일경제는 「기재부서 과기부로 넘어간 ‘20조 R&D예산’」제하 기사에서
ㅇ″① 국가 R&D예산권이 내년에 기재부에서 과기부로 사실상
이전, ② 20조원대 R&D예산을 앞으로 기재부와 과기부 장관이 함께 결정, ③ 과기부가 R&D예산권을 확보″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R&D사업의 지출한도 설정시 기재부장관이 과기정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설정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 중입니다.
* 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
□ 同 개정법률안은 R&D사업 지출한도 결정절차와 관련된
사안으로서,
ㅇ 현행 기재부가 각 부처의 예산안 요구 한도를 자체 결정하여 통보하고 있는데, R&D사업의 경우, 기재부가 과기정통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R&D사업 지출한도를 결정하여 통보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ㅇ 따라서 국가 R&D예산편성권이 과기정통부로 이전되거나,
R&D예산을 기재부와 과기정통부가 함께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171110 (보도해명) 매일경제 '기재부서 과기부로 넘어간 20조 R&D예산'제하기사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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