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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없는 세금 감면 年 24조 넘는다」제하 기사 관련(기획재정부)정부보도자료/기획재정부 2017. 11. 15. 17:20
2017. 11. 15.(수) 한국일보 「일몰 없는 세금 감면 年 24조 넘는다」제하 기사 관련
<언론 보도내용>
□ ‘17.11.15.(수) 한국일보는 일몰이 없는 조세지출이 연간 24조원에 이르며, 조세특례는 한번 제도가 생기면 일몰시까지 큰 변화없이 효력을 발휘하여 정부의 관리도 상대적으로 허술하다고 보도함
<기획재정부 입장>
□ 일몰 기한이 없는 조세지출은 대부분 근로자‧농어민 지원*, 기부 활성화** 등을 위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제도들임
*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장려금,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 기부금 세액공제 등
□ 정부는 일몰 기한이 없는 제도의 경우에도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등 제도 정비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ㅇ 3년 주기로 소관 부처 주관으로 자율평가를 시행하고, 감면액 증가율이 높거나 감면규모가 큰 제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전문연구기관(조세재정연구원, KDI)을 통해 심층평가*를 실시해오고 있음
* ’15년도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3건
’16년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11건
‘17년도 : 전자신고 세액공제 등 9건
ㅇ 금년 세법개정안에서도 일몰 기한이 없는 조세지출 제도에 대한 정비 방안을 마련함
- R&D비용 세액공제의 대기업 공제율 하향 조정
*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율(당기분): 3~6% → 3~4%(’13 개정) → 2~3%(’14 개정) → 1~3%(’16 개정) → 0~2%(‘17 개정안)
-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등을 포함한 양도세 감면한도 일원화
* (현행) 5년간 2억원 : 공익사업용 토지 중 현금보상 등5년간 3억원 : 공익사업용 토지 중 장기채권보상, 8년 자경농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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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5년간
2억원
-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축소
* (현행) 세무대리인 400만원(법인 1,000만원) → (개정안)200만원(500만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 설정(‘19.12.31. 납입분까지)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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