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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부터 폐암신약 올리타정 보험적용 가능(보건복지부)정부보도자료/보건복지부 2017. 11. 14. 16:13
11월 15일부터 폐암신약 올리타정 보험적용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11.10)하여, 11월 15일부터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인 ‘올리타정(한미약품)’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올리타정’은 지난 11월 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3상 임상시험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된 약제임을 감안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의를 통해 임상시험기한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후 차기 건정심에서 서면의결하기로 결정되었고,
* [11.1.(수) 보도자료 배포] ‘18년 1월부터‘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 시행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제약사간 추가협의를 통해 협상내용을 보완한 후, 제19차 건정심에서 의결되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약제 정보 및 환자부담 완화 사례]
○ 올리타정(성분명 : olmutinib)
-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표적 치료제
이전에 EGFR-TKI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에 허가 받은 표적항암제
- 건강보험 적용으로 월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8만원 수준으로 경감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11월_15일부터_폐암신약_올라타정_보험적용_가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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