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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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인근 공항 피해 없고, 포항역 폐쇄 안 해”(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17. 11. 15. 17:13
“포항 인근 공항 피해 없고, 포항역 폐쇄 안 해” 공항‧역 유리창 일부 파손…경부선 서행, 포항역 이용객 대피 조치 □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까지 포항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규모 5.4)으로 인한 시설물의 피해를 긴급 파악 중에 있습니다. ㅇ 포항공항의 경우 점검결과 활주로에는 이상이 없었으며, 청사 유리창 2장이 파손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 현재 16:40에 도착할 김포발 항공기의 경우 예정대로 착륙할 예정이며, 포항에서 김포로 17:25분에 출발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상황을 보고 이륙 여부를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 또한, 인근의 울산, 울진공항의 경우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운항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ㅇ 포항역의 경우 폐쇄된 것은 사실이 아니며, 역사발권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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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사실상 봉쇄’보도 관련(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17. 11. 15. 17:10
‘뉴스테이, 사실상 봉쇄’보도 관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안(민홍철 의원 11.3일 발의법안)은 ㅇ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양질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적 지원을 하되, 공적지원의 혜택이 민간사업자뿐 아니라 입주자에게 돌아가도록 임대료 인하, 주거지원계층 배려 등 공공성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 동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성을 갖춘 민간임대사업의 경우 종전 기업형임대주택에 지원되었던 공적지원을 유지하면서, 용적률 인센티브의 일부를 공공기여하는 것과 같이 공적지원에 상응하는 공공기여 등 공공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은 ‘17년까지 한시적인 허용조치였으므로 내용변경은 없음 □ 한편, 정부는 연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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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화 구간 경인고속道 통행료 그대로…거센 반발”(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17. 11. 14. 17:00
“일반도로화 구간 경인고속道 통행료 그대로…거센 반발” 인천시에 이관되는 일반도로화 구간은 계속 무료로 운영 □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구간은 ‘04년 부터 이미 통행료를 받지 않는 무료 구간이며, 인천시 이관 이후에도 무료로 운영됩니다. ㅇ 경인 고속도로와 같은 개방식 구간의 통행료는 요금소에서 가장 가까운 출구까지를 요금 산정의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관구간은 요금이 징수되지 않습니다. □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구간 관리권 이관은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 “43% 구간 ‘일반도로화’ 경인고속道 통행료 그대로…거센 반발” - 투자비의 250% 회수했는데도 道公 구간선 여전히 요금징수 - 인천기점 ~ 서인천IC 10.45km 市, 연말부터 공사…차선 줄여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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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공급 연 13만호로 확대(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17. 11. 14. 15:57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공급 연 13만호로 확대 □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연 13만호 공급하기 위하여, * ’13∼’17년 연평균 11만호 공급 ㅇ 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을 금년(’17년) 8.4조원(본예산 기준, 추경 등 제외)보다 대폭 증액하여 10.1조원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 중입니다. * ’17년은 당초 12만호에서 추경을 통해 0.47만호 확대하여 12.47만호 공급 추진 중 ㅇ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영구‧국민임대 신규 승인 물량 및 예산을 올해 보다 확대하였습니다. * 영구임대(신규승인) : 2천호 → 5천호, 국민임대(신규승인) : 7천호 → 1만9천호 □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구체적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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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시행(11.10일)에 따른 부산 조정대상지역 등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 지정(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17. 11. 9. 11:10
개정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시행(11.10일)에 따른 부산 조정대상지역 등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근거 등을 담은 개정 「주택법」 및 개정「주택법시행령」이11월10일 시행됨에 따라, 부산 조정대상지역 등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10일 설정한다고 밝혔다. ㅇ 지난 `16.11.3 대책 및 `17.6.19 대책에서 부산은 해운대구 등 7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달리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그간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못했으며, ㅇ 개정된 주택법 및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부산 조정대상지역의민간택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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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까지 땅값 2.92% 올라, 토지 거래량은 14.5% 증가(국토교통부)정부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17. 11. 9. 10:16
올해 3분기까지 땅값 2.92% 올라, 토지 거래량은 14.5% 증가 - 분기별 지가변동률은 지난 2분기 대비 소폭 감소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3분기까지(9월 누계) 전국 지가는 2.92% 상승하였으며, 분기별 지가변동률(1.06%)은 2분기(1.10%) 대비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ㅇ 3분기 누계 지가변동률은 전년 동기 대비 0.95%p 높은(1.97%→2.92%)수치이나,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변동폭(1.29%p, 0.81%→2.10%)보다 낮은 수준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