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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의 역설, 소비 3년간 18조원 준다」제하 기사 관련(기획재정부)정부보도자료/기획재정부 2017. 11. 9. 10:00
2017. 11. 7.(화) 서경 1면 「최저임금 1만원의 역설, 소비 3년간 18조원 준다」제하 기사 관련
<언론 보도내용>
□ ‘17. 11. 7.(화) 서울경제는 예산정책처의 분석결과를 인용하여 최저임금이 ’20년까지 1만원으로 오를 경우 소비증가율이 △0.92%까지 감소하며 3년간 소비가 18조원 감소한다고 보도함
<기획재정부 입장>
□ 예정처 분석은 최저임금 16.4% 인상시 명목임금이 9% 상승한다고 가정하고 결과 도출
* ‘99~’16년 기간 중 최저임금 1% 인상시 전산업 임금 0.55% 상승
□ 그러나 최저임금의 전산업 임금 영향은 최저임금에 영향받는 근로자수, 기업별 대응방식, 임금분포 등의 제반변수에 대한 가정과 추계방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ㅇ 기존 연구결과*는 최저임금 10% 상승시 임금상승률 1% 내외로 추정한 바 있음
* 노동연구원(‘15)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그룹 등을 세분화, 최저임금의 전산업임금영향 분석→ 최저임금 10% 인상시 전산업 평균임금 1% 상승
□ KDI 등 기타 연구기관은 최저임금 인상시 가계소득 증가를 통해 민간소비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분석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계소득 증가로 ‘18년 민간소비 +0.3% 효과(KDI)
ㅇ 또한 주요 전망기관들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내년도 민간소비증가율이 금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
* 한국은행 민간소비 전망 : ’17년 2.3% → ‘18년 2.6%
- 2018년중 본격 추진될 예정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민간소비 회복에 기여할 전망
▪ 공공부문 채용 확대 등 일자리 확대 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가계의 임금소득(명목 기준)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한편, 예정처는 해당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16.4%)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18년 고용 영향은 0.0% 수준(예정처)
ㅇ 국내외 기존 연구결과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위축 효과가 유의하지 않다고 분석한 바 있음
* 노동연구원(‘11): ’98~‘08 노동패널자료를 이용 → 최저임금의 고용위축효과 없음
* OECD(‘15): 적정수준의 인상은 고용위축효과 없음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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